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사건번호:

2015다222654, 222661

선고일자:

201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약관의 해석 원칙 [4] 甲이 보증금, 입회금 및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고 정한 위 계약의 약관 규정 중 ‘서비스이용료’는 해지 전 위 계약에 따라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환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비스이용료’가 계약 해지 전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 [2] 민법 제105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4]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공2000하, 228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공2011하, 128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공2011하, 2436) /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공2011하, 1920)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동아골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엠 담당변호사 이충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33462, 3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골프장 이용 신청을 하면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이용기간이 5년이고, 이 사건 계약은 위약금 규정을 두어 그 환급에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3. 11.자 준비서면이 2014. 3. 28.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해지를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들을 비롯한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 보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위헌인 방문판매법 제31조를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71 등 결정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맺으면서 피고가 1,59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보증금 770만 원, 입회금 750만 원,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중 보증금 77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만기 시에 피고에게 반환될 금액이다. (2) 이 사건 계약 약관 제7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약관규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방문판매법 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해지에 관하여도 위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1,590만 원에서, ① 위약금으로 총액 기준의 10% 상당액인 1,595,000원과 ② 입회금 및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825만 원 중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대한 ‘서비스 경과료’ 1,826,080원(위 825만 원의 1일 경과금 4,520원 × 404일)의 합계 3,421,08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4) 그렇지만, 위 약관 제7조에서 ‘서비스이용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되어 있지않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지 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187만 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서비스이용료’로서 위 187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총 가입비에서 공제를 인정한 ‘서비스 경과료’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의 결과 소멸이 예정된 입회금 및 그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해지 전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서비스이용료’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해지 전에 이루어진 할인 혜택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경과료’의 공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 혜택인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대가가 회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해지 시 공제되는 서비스이용료 및 서비스 경과료에 관하여는 입회금 및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825만 원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는 ‘서비스 경과료’의 금액이 위 825만 원을 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공제의 한도에 관한 이 부분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 계약법과 법률행위의 해석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해지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를 상대로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해지에 대하여 중도해지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약관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공제금액 상당의 손해 회피 내지 이해관계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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